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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A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ㆍ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리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 (지남력, 연산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별능력)?
?활성화 프로그램, 원예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회상치료 등

?일상생활형 프로그램

?식사준비, 청소 등을 대상자와 함께하기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우애)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종교활동, 미사, 봉성체 등
  16 Q.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15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14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A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Q. 시설에서 식사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A : 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ㆍ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2 Q.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가 타당한가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췌?

  11 Q. 시설에서 촉탁의의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 치료나 유치도뇨관 등 교환 시 재료비를 수급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A :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Q.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Q. 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A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서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t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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